[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출 희망자에게 불법 사채업자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은행 지점장 장모 씨(50)를 구속했다.
장 씨는 서울 강남의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1월 무등록 대부업자인 허모 씨에게 은행 대출희망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5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130억원의 대부를 알선하고 4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장씨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다시 허씨에게 연 16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져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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