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수탁업무 개시
증권금융, 수탁업무 개시
  • 임상연
  • 승인 2004.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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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은 1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업무를 오늘부터 신규로 취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권금융은 고객 보호와 증권시장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온 경험을 토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의 신뢰회복과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한 수탁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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