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혜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인젠이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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