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ELF, 집단소송 우려 '증폭'
원금손실 ELF, 집단소송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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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438개 상품 중 56.8% 손실
위험 고지 미흡, 불완전판매 우려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주가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의 상당수 상품이 큰 폭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LF 집단소송'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월 24일 현재 설정액이 10억원 이상인 ELF 438개중 절반이 넘는 249개는 원금손실구간에 있다. 원금손실상태에 있는 ELF 중 77개 상품은 30%가 넘는 손실률을 기록하 고 있다.

'우리2Star파생상품KW- 8'와 '우리2Star파생상품KH- 3'가 각각 99.83%, 99.49%의 손실률을 기록하면서 최상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07년 설정돼 일본에 투자한 상품들의 손실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유로-니케이인덱스파생상품1', '한국일본·유럽지수클리켓파생상 품투자1' '산은뉴일본대표지수파생2'를 포함한 20여개 상품이 40% 안팎 의 손실률을 보였다.

아울러 지수보다는 특정 종목이나 시장에 투자한 상품들의 손실률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상당수의 상품이 손실을 내면서 손해를 입은 투 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판매사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사가 손실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객관적인 투자결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나승철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ETF와 관 련된 소송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고지를 하 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투자자보호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설명서를 교 부하지 않고 상품요약서로 대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판매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이후엔 불완전판매가 이뤄 진 경우는 없다"며 "투자자 보호가 조치가 강화되기 전에 판매된 상품 들에 대해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돼 집단소송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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