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수출보험公, 수출신용보증서 전자보증 협약
국민銀-수출보험公, 수출신용보증서 전자보증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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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국민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2일 서울 서린동 소재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신용 전자보증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전자보증은 수출기업이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국민은행 영업점은 자체 단말기로 신청내역을 수출보험공사로 전송하고, 수출보험공사는 발급한 보증서를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온라인 전송하는 업무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처리 소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은행도 종이형태로 발행되던 기존 보증서의 위변조 위험을 피할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보증제도 도입으로 수출보험공사 보증서를 활용한 수출과 무역금융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자보증시스템 업무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5월중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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