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외환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외환은행이 해외지점 관리 소홀로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외환은행 해외지점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도쿄와 오사카, LA, 시드니 지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외환은행의 두개 지점에 대해 3개월간 예금, 대출, 송금 등의 신규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