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車사고시 부인 구급차 '동승' 못한 까닭?
우즈 車사고시 부인 구급차 '동승' 못한 까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급 요원들, '가정폭력 사건'으로 추정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지난해 11월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 근처에서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구급요원들이 부인 엘린의 구급차 동승을 막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구급요원들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간주했기때문이란다.

12일 올란도 센티넬 지에 보도된 플로리다 고속순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 새벽 2시30분(현지시각) 우즈의 SUV 차량이 집 근처 소화전과 나무를 들이받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요원들은 우즈가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AP통신이 13일 전했다.

보고서에는 또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부인 엘린이 함께 타려 했으나 앰뷸런스 요원들이 '한밤중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녀의 승차를 막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우즈가 후송되는 과정에서 부인 엘린의 폭행 여부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우즈 부부는 경찰에서 엘린이 차량으로부터 부상한 우즈를 끌어내기 위해 골프채로 차량 유리창을 부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즈도 지난달 회견에서 엘린이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었다.

우즈는 당시 부주의운전 혐의로 164달러의 벌금을 무는데 그쳤으나 당시 사건을 계기로 부부의 불화와 외도 스캔들이 공개돼 큰 파문을 일으켰었다.

지난달 외도 스캔들에 대한 우즈의 공개사과 회견을 계기로 그의 대회 복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명의 측근은 우즈가 최소한 4월의 마스터즈 대회까지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