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담배' 기술 비싸서 수출용에만 쓴다?"
"'화재안전담배' 기술 비싸서 수출용에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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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경기도와 KT&G가 '담뱃불 소송'을 벌이고 있다. KT&G가 화재위험이 낮은 담배를 만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다. 그런데, 논란이 될만한 자료 하나가 공개됐다며, KBS가 이와관련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내 소상히 보도했다.

이른바 '담뱃불 소송'은 경기도는 KT&G가 담배를 끄지 않고 내버려뒀을 경우 저절로 꺼지는 이른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데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고, KT&G는 그런 기술이 없다고 맞서 오고 있는 미결사항이다.

방송은 박교선 KT&G 측 변호사와 지난 1월5일 인터뷰 내용, 즉 "제조기술이라는 것도 KT&G가 직접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내용을 먼저 내보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화재안전담배에 쓰이는 특수용지가 있지만, 비싸서 수출용에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다고도 방송은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은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KT&G가 지난 2008년 6월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제출한 특허 출원서는 이와 다른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특정 물질로 된 연소 강하제를 입힌 담배용지와 이 용지를 사용한 화재안전담배를 발명했다고 돼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방송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비흡연 중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일반 담배와 비교해 향과 맛이 떨어지는 다른 화재안전담배의 문제점도 해결해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금자 (경기도 소송대리인) 씨는 "화재안전담배에 대해서 피고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을 완전 100% 뒤집는 반대 사실이 다 드러난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어 방송은 특허 출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숨긴 적은 없다는 KT&G 측의 반론을 덧붙였다.

박교선 (KT&G 측 변호사)는 "문제는 상용화 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출원중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은 담뱃불 소송이 담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윤리적 책임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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