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거래소 회원제도 ‘잡음’
통합거래소 회원제도 ‘잡음’
  • 김성호
  • 승인 200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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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선물사, 선물옵션 회원자격·공동기금 분배 이견
올 하반기 공식 출범할 예정인 통합거래소의 회원제도(안)가 마련됐으나 선물옵션 청산권, 공동기금 분배등 회원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이권을 놓고 증권-선물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간 통합’이란 대명제가 자칫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회원사간 반목으로 인해 또 다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6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통합거래소 설립준비반은 통합거래소 회원제도(안)을 마련하고 증권 및 선물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에 마련된 회원제도(안)에 따르면 회원사의 역할 및 책임은 증권 선물시장등 회원사가 참가하는 시장 종류에 따라 증권거래회원과 선물거래회원으로 구분된다.

또 거래소 결제이행 책임부담 여부에 따라 이들 회원사를 결제회원과 거래전문회원으로 세분화했다.

즉 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통합거래소의 증권거래회원으로 참여해 기존 정회원은 결제회원 권한을, 특별회원은 거래전문회원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선물거래소에 참여하고 있는 선물사는 선물거래회원으로 참여해 역시 특별회원과 거래전문회원으로 나뉘어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문제는 회원자격을 구분하면서 증권사의 코스닥선물옵션 참여권한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경우 지수선물옵션에 대해선 결제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지수선물인 코스닥선물에 대해선 거래전문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사실상 청산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는 그동안 코스닥선물옵션에 대한 청산권 부여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거래소 회원제도에서도 청산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공동기금 적립과 관련해서도 매거래시마다 일정액을 누적해 적립하는 방식이 아닌 분기마다 회원사의 거래규모나 위험수준을 반영해 공동기금 적립액을 재산정하게 돼 증권사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현선물에 대한 공동기금을 모두 적립한 상태이나 통합거래소 회원제도(안)에 명시된 공동기금 적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 적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거래소 주식 배분과 관련해선 통합당시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전량 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의 출자회원에게 배분하게 되며, 출자지분권이 없는 특별회원은 주식배정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특별회원으로 가입된 신설 증권사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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