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중 늘려야"
보험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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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금융위기 이후 퇴직연금의 운용환경 악화로 인해 국내 퇴직연금 시장도 OECD회원국처럼 확정급여형(DB) 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규제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기업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돼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결정돼, 근로자가 모든 운용 위험을 부담한다. 반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어 임금인상률·퇴직률 등의 계산기초율 변화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변동해 전적으로 기업이 운용 위험을 부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DC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인 DB형 퇴직연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DC형 가입비율이 1980년 17%에서 2009년에는 66%로 증가하는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국가들은 연기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평상시 적용하는 적립규제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적립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정책(경기 역행적 규제정책)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운용 환경 악화로 OECD국가의 DB형 퇴직연금이 과소 적립됨에 따라 부족분을 부담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됐다"며 "이는 결국 연기금의 경영악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할 경우 연기금의 경영 상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금융환경을 고려한 적립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적립규제정책으로 ▲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합리적 평가 ▲정량적 기법에 의존한 적립금액 산정의 위험성 인지 ▲경기호황 때 적정한 수준의 적립 장려 ▲합리적인 범위 내 기업에 잉여금 배당 허용 ▲적절한 회계기법을 사용한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 ▲신축적인 적립규칙 사용 ▲안정적 규제환경 유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OECD국가의 적립규제 동향 등을 벤치마킹해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환경의 여건을 반영한 적립규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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