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플라스틱업계, SK등 대기업 상대 1천억대 '손배소'
중소플라스틱업계, SK등 대기업 상대 1천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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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연합회,대기업담합으로 회원사 손해 커 소송제기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뿔이 났다. 이들 중소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대기업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 147곳을 대표해 SK,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11개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 담합에 의한 추정 손해액 1천1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의 거래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손배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SK,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LG화학,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삼성토탈 등 11개사가 1994년부터 11년 동안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등 합성수지의 가격을 담합해왔다며, 1천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렸다.

연합회는 우선 중소기업 147곳의 추정손해액 약 1천100억원에 대해 우선 소송가액 1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법적 대응과 함께 가격예시제 도입, 수입원료 할당 관세 무세화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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