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0 본인확인제 적용 사업자 선정
방통위, 2010 본인확인제 적용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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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2010년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시했다.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적용대상 사업자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121개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중 새롭게 선정된 웹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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