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카드 횡령관련 20여명 문책 방침
금감원, 우리카드 횡령관련 20여명 문책 방침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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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불시 점검.


우리카드 직원의 400억 횡령사건과 관련 금감원이 대규모 문책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불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우리은행에 합병된 우리신용카드에서 발생한 400억원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법인 인감 관리 소홀 및 형식적인 일일 감사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관련자 20여명을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00억원을 횡령한 박 모 과장과 오 모 대리가 부서장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을 사용해 예금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법인의 인감 관리가 소홀했고 대차대조표의 신용카드 대여금 계정과 보조 원장에 147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일일 감사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9일 감사 책임자가 퇴직한 이후에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이후부터는 일일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말기 조작에 필요한 책임자 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 대리가 책임자 카드를 도용해 회계 마감을 임의로 해제한 이후 허위로 기표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이번 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 방안을 정리해 다른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불시에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운영 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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