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반신불수'…법원 “롯데, 12억 배상"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반신불수'…법원 “롯데, 1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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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지난 2008년 발생한 영등포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피해자에게 롯데역사(주) 등이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4일 김 모(29·女)씨와 가족 등 4명이 롯데역사㈜와 에스컬레이터 유지·모 관리업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가족에게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9월 23일 오후 6시쯤 지하철 1호선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던 중 오작동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뒤로 굴러 넘어졌고, 이 사고로 김 씨는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완전마비되는 장애를 갖게 됐다.

그러나, 롯데역사(주)는 관리업체에 책임을 돌렸고, 관리업체는 "김씨가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처럼 배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김씨와 가족들은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 주요 부품이 파손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보존에 과실이 있다"며 "롯데는 에스컬레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업체는 안전 관리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관리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잡지 않았더라도 20여 명이 굴러 넘어진 사건 경위를 볼 때 김씨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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