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서 주가조작 갈수록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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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혐의건수 15% 늘어…"수법 정교화·다양화"
ELS·ELW 불공정거래 급증…전년대비 250% 증가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전년도 보다 15% 가까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수법이 예전에 비해 더욱 정교화,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총 235건(금감원 자체 인지 55건, 한국거래소 통보 사건 180건)으로 전년도(205건)에 비해 14.6%(30건)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각각 71건과 143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2.70%와 5.1% 늘어났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연계증권(ELS)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에서 총 21건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서 전년 6건에 비해 무려 250%나 급증한 것.

금감원은 그동안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지난해 총 19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의 183건에 비해 8.7%(16건) 증가한 수준이다.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행위(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행위) 21건, 시세조정 45건, 미공개정보이용 49건, 대량.소유주식보고 의무 위반 57건, 단기매매차익 등 4건, 무혐의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99건 가운데 혐의를 확정한 176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142건,71.4%), 단기매매 차익반환(16건,8.0%), 경고 등(18건,9.0%)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허위공시나 M&A(인수ㆍ합병)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파생상품을 매개로 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정 등 신종 불공정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계기업의 대표이상 등이 자사의 감자, 상장폐지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거나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정거래행위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 다양화되고 있고,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및 M&A 과정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금융당국에 통보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가 333건이라며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특정 종목에 대해 같은 시기에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라도 혐의 유형에 따라 별도의 건수로 분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 이른바 '메뚜기형' 주가조작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메뚜기형 주가조작은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 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하거나 통정매매, 고가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매집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또 다른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같은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ELS나 ELW와 연계한 시세조정,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전환사채 발행과 자본감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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