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올해부터 신설되는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납부한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인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세 상환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세무당국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입주일 전후 1달 안에 빌린 차입금일 때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에 부과하기로 한 소득세의 경우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세금은 사람 별로 따로 부과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