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SDS,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조사
삼성 에버랜드·SDS,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인회계사회, 감리 실시 결정…"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손해변제액과 관련해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4개월만에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특검 사건 1심 재판부에 제출된 이건희 전 회장의 양형참고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특검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 11일 공소장에 기재된 손해액 969억 9423만원을 삼성에버랜드에 지급했다. 또한 삼성SDS에도 1539억 2307만원의 손해액을 변제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올 7월 해당 양형참고자료를 입수해 각사의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손해변제액의 인수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는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의 감리요청을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회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월 30일에 경제개혁연대가 두 회사의 이해관계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 요청 자격이 없다"며, 감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6일 공인회계사회에 자신들이 삼성SDS의 소액주주이며,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카드의 소액주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두 회사에 대한 감리를 재요청했고 결국 공인회계사회는 감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측은 "공인회계사회가 에버랜드와 SDS에 대해 감리 결정을 내리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며 "두 회사 관련 손해변제액의 회계처리를 포함한 2009회계년도 재무제표를 새로 작성할 시간 여유를 줘, 결국 작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를 '유야무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반드시 엄중히 문책해 회계투명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