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동해안 지역의 어선 보험 사고 유형에 따른 특약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보험은 고기잡이 배가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26일 영동지역수협에 따르면 어선 충돌사고로 선원이 사망했을 경우 '충돌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어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다.
수협 관계자는 "보험 특약액이 전체 보험가입액의 0.3%로 저렴하지만 보상한도는 사고선원 1인당 8000만원에 달한다"며 "특약가입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