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입증 안돼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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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첫 판결...파장 클 듯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아파트 공사장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첫 판결이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30일 서울 행당동 주민 160여 명이 공사장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3천 7백만 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끝나버리고, 소음 측정 방법 등에 명확한 기준도 없어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소음피해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도 행정 기준 등을 참고해, 65데시벨을 한도로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월 4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피해의 정도를 입증해야 하지만 공사장 소음 피해의 경우 오히려 건설사 측이 사건 현장의 특수성 등으로 소음 피해가 적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공사장 소음 소송은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 주민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소음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쉬워지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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