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안'에 서민이 떨고 있다, 왜?
'부자 증세안'에 서민이 떨고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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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부자증세안이 나왔는데 서민이 떨고 있다?' 조세정책과 관련 '부자감세'라는 비아냥을 받아온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의욕적으로 내놓은 '고소득층 증세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모양새는 분명 '부자(고소득층) 증세안'인데, 이들 상당수가 서민이나 중산층 부담으로 전이되는 '2차 충격'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전세금에, 운전학원과 대용량 가전제품에 매기는 간접세는 수강료와 판매가에 각각 반영되고, 과표 양성화 방안에 따른 고소득층의 추가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될 공산이 크다는 것. 이와관련, 정부는 세수증가분 10조5000억원중 80~90%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총 증세분의 4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에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세 부담이 전세금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소득세 규모보다 많이 올릴 수 있는데다 과세대상이 아닌 전세보증금마저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집주인이 어차피 세금을 낼 바에야 아예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 수 있어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가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상가임대업자의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키로 하면서 늘어날 세부담도 소득 보전을 위해 입주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용량 냉장고와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개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따른 부담은 그대로 구매자나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학원별 수강료는 대체로 장내기능 35만~50만원, 도로주행 30만~40만원 등 80만원 안팎이며 도로연수비까지 20만원 가량을 추가하면 모든 과정에 100만원 가량이 들면서 많게는 10만원 안팎까지 늘어날 세 부담이 수강료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

결국,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서민, 대용량 가전을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는 신혼부부나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10조5000억원 중 대부분이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증세라는 정부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과표 4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 과표 8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000억원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라 2011년 세입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60%수준까지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세수 순증분 5조3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OECD방식으로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 3조2000억원으로 총 세수중 부담비율이 81.1%, 60.4%로 낮아지는 반면,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OECD방식으로 9.4%에서 19.9%로 높아지고, 정부방식으로는 20.4%에서 39.6%로 급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거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적지 않다.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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