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16일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13개 증권사와 채권 중개사(1개), 선물회사(1개) 등 총 15개사에 대해 본ㆍ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흥국증권에 대해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 파생상품) 본인가를 결정했다. 아울러 대신, 한국투자, 시티그룹글로벌마켓, 굿모닝신한, 하나대투, 대우, 현대, IBK투자, 미래에셋,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등 10개사에 대해 장내 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또, LIG투자증권과 리딩투자증권 2개사에 대해서는 장내 파생상품 및 증권 인수업과 관련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각각 결정했다.
KIDB채권중개에 대해선 투재매매업 및 투자증권업 예비인가를 부은선물에 대해선 증권 관련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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