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현금경품 경쟁 불붙어
이동통신 현금경품 경쟁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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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경품 비용 결국 소비자 전가”
방통위, 새 경품 기준 마련해 준용할 방침

[서울파이낸스 고득관 기자] 극렬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등장했던 현금 경품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혼탁한 과열 경품 경쟁을 막을 뚜렷한 제재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일선 영업점에서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시 17만원에서 30만원의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이 성행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는 영업점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유치장려금으로 2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며 “현금 경품은 이 유치장려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영업점의 입장에서는 유치장려금을 포기하더라도 유치한 고객이 사용한 통신 요금의 7~8%를 매월 관리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4, 50만원대의 고가폰이 공짜폰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도, 처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고객을 유치하면 관리수수료로 이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팀장은 “현금 경품과 같은 이통사의 보조금도 결국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경품 제공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이통사의 상술이라 할 수 있다”며 “이통사 사업자들이 이용요금 할인이나 품질 향상으로보다 경품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과다 출혈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소관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고시를 준용해 가입 계약시 현금을 제공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계획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고시에 따르면 총 계약 금액의 10%를 넘는 경품은 제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학습지를 2년 동안 구독하면서 월 1만원씩을 납부키로 계약을 했다면, 계약시 받을 수 있는 경품은 2만 4천원을 넘지 못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7월부터 경품 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경품 고시가 곧 폐지될 예정인데다 일부 방통위원들은 ‘현금 경품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방통위는 경품 제재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 경품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게 되면 이통사의 경품 문제도 자연히 이를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품 문제는 현재 보류로 처리되어 있으나 6월 중에 전원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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