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자동환급
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자동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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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908명ㆍ4억9000만원
내달 1일부터 우편으로 안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앞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의 경우 자동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이전에는 운전자가 요청해야만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왔지만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가 운전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차보험료가 오른 운전자 908명의 할증보험료 4억9000만원을 확인해 관련 보험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사는 다음달 1일부터 환급대상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800원에서 최대 409만원이며, 평균 54만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도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환급관련 최초안내는 우편으로만 실시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1588-33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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