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T부문 이행사항 점검
금감원 IT부문 이행사항 점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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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IT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전성 대책에 대한 감독·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26일부터 검사에 착수해 다음달 6일까지 IT 및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대책,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전대책 등 지난해 수립한 각종 대책에 대한 이행여부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감독규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보안기준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실태, 전자금융 고객정보 보관실태, 자체 정보보호대책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IT부문의 비상지원체제에 대한 운영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IT부문 검사는 점검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각 금융기관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별 조치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서 의무화 이행여부와 사용현황도 검사하게 되며, 고객 비밀번호 노출 등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외에도 백업센터 등의 구축여부, 인터넷침해사고 예방활동, IT보안 담당자 지정 및 교육여부와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수시점검 및 업데이트 상황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존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을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감독·검사방안을 수립·시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IT부문 안전성 대책 등의 이행여부와 준비상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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