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가입시 보험사가 중복가입 확인해야"
"실손의보 가입시 보험사가 중복가입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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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고객 동의를 거쳐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의보의 중복가입 및 보험금 비례분담(비례보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업계에 다수계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보상 원칙을 설명토록 지도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손보사들이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의보란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민영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등으로도 불린다.

현재 다수의 실손의보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지출된 치료비가 한 실손의보 상품의 보장한도를 넘어설 경우 중복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중복가입 확인방법을 몰라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손보사도 계약자 스스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할 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도 소홀히 하는 실정이다. 중복가입일지라도 매출 신장을 위해 일단 팔고 보자는 마인드다. 

이에 따라 고객입장에서 불필요하게 실손의보에 중복가입할 경우 보험료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가 상품판매 단계에서 중복가입시 비례보상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가입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해 분쟁·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모집시 보험사가 계약자 동의를 거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토록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고객이 청약서를 접수한 뒤 보험사는 중복가입 여부확인 및 비례보상 원칙을 안내받았는지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 실시하고 녹취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손의보 중복가입 확인 및 비례보상 안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법규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손의보 중복가입 조회 및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손보협회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용량을 확충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복가입으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한 경우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손보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의보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험가입 전에 보험사에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계약자가 직접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러 보험사에 다수의 실손의보 상품을 중복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사 간에 비례분담하므로 추가가입 필요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가입단계에서 보험사가 비례보상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에 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밖에 실손의보는 대부분 3~5년 주기로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상품이므로 가입자의 연령 증가, 의료수가 및 위험률 상승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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