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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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업체인 신창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연초 금융기관 주도의 건설회사 구조조정에서 B등급을 받은 회사다.

신창건설 관계자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6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약 한 달후에 회생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신창건설은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중견건설회사로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0위로 집계됐으며 '비바패밀리'라는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해왔다.

회사 측은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등이 증가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 보증에 대한 대출부담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자금난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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