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공급 방식으로 SW 가격 보장
가격 하한선 적용 등 준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옥정수 기자]SW(소프트웨어)분리발주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저가입찰 가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남은 과제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W분리발주 의무화는 10억원 이상 공공 부문 정보화 사업 시 5000만원 이상의 SW를 분리해 발주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SW업계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리발주 시장 형성에 따른 가격 하한선 적용,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SW분리발주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 규칙을 5일 개정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84조는 ‘SW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분리발주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를 ‘SW를 직접 구매해 공급해야 한다’로 바꿔,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SW를 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했다.
그러나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통합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SW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해 강제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해 SW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정부가 주로 대형 IT서비스기업에 사업을 일괄발주하고 중소SW기업들은 하수급형태로 참여했다. 이로 인해 SW업계가 제 값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SW업체들은 SI를 하는 대기업을 통한 하도급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SW분리발주 의무화를 통해 업체들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리발주 의무화로 인해 SW업체들 간 저가입찰이 늘어나면서 자칫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SW업계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SW발주 후 문제 발생 시 IT서비스업체가 모든 책임을 졌으나 분리발주 시에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소프트산업협회 서경덕 책임은 “그동안은 SI업체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며 “분리발주 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리발주 활성화로 중소기업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에도 분리발주가 적용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