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총론>초저금리 시대, 길 잃은 돈, CMA가 大勢다
<특집 총론>초저금리 시대, 길 잃은 돈, CMA가 大勢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MA, 자본시장법 등에 업고 '훨훨'
'금리 메리트' 하락...투자패턴 변화 

금리인하 기조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자 국내 증권사들이 CMA를 무기로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증권사 CMA는 은행 월급통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다.
또, 오는 6월부터 지급결제 기능까지 추가돼 그간 CMA 고객들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경기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거나 MMF나 CMA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CMA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2%까지 낮아졌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2월 기준금리 인하시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른바 부동자금이 모여들던 머니마켓펀드(MMF)의 수익률 마저도 3%대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금리는 '제로(0)' 또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가장 보수적인 투자수단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한달 전 연 4.51%에서 연 3.54%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입출금식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의 수익률은 2%대로 내려선지 오래다.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하면 텔러들은 "실질적으로 금리를 기대하시긴 어렵다"며 MMF나 계열증권사의 CMA상품을 권하기 일쑤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1년짜리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역시 두달전 연 8%선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반토막 수준이다. 단기자금이 120조원 이상 몰린 증권사들의 MMF형 자산관리계좌(CMA) 평균금리 역시  4.71%에서 3.36%로 밀려났다.

투자자들의 더 큰 고민은 올해 부터가 본격적인 경기침체기라는 데 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금융상품의 '금리 메리트'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현금성 자산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 보다 안전하고 나은 투자처는 어딘지 고민하지만, 금융위기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재테크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요즘일수록 '수익성'보다는 '유동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기가 악화돼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감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오면 가계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MMF나 CMA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금융상품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금성자산의 경우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새로운 투자처로 갈아탈 수있다는 잇점도 있다.

무엇보다, CMA는 여전히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예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CMA 경우 입금액을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 하루만 입금해도 연 3∼4%의 이자수익을 제공한다.

증권사들이 CMA유치에 마케팅 전략의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을 기회로 고객을 유치하기위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계좌 유치 경쟁은 금리 인상과 각종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고객들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CMA고객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도 CMA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7년 CMA가 돌풍을 일으킬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CMA에 가입했지만 연계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결제를 해야하는 불편때문에 CMA고객들은 여러가지 불편을 겪어왔다. CMA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현금입금 제한, 특정계좌로 이체불가, 자동납부 제한, 예약이체 불가, 급여이체 제한, 입금수수료 부과, 자금이체 시간 제한 등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

그러던 것이, 지급결제의 허용으로 증권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은행의 MMDA와 CMA의 결제과정에 대한 차이가 없어졌다. CMA를 통해 공과금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결제 등도 가능해진 것.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으로 그동안 CMA고객 유치에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되는 만큼 CMA에 대한 관심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CMA는 자통법 시행의 최대 수혜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지금이 은행으로 향하는 시중자금을 CMA로 끌어오는 '적기'라고 판단,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섬은 물론, CMA계좌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입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 은행, 우체국 등 업무제휴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은 CMA가 은행예금처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종금형 CMA뿐이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기' 좋은 기회"라며 "CMA는 투자 대상에 따라 종합금융형,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펀드(MMF)형으로 나뉘는데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때에는 확정금리를 주는 RP형보다 실적배당형인 MMF형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초저금리 시대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CMA와 관련, 증권사별 상품의 강점 및 차이점, 그리고 특징을 요모조모 알아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