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고객 상대 소송 무더기 제기
증권사들 고객 상대 소송 무더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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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 진행중…미수금반환ㆍ채무부존재 소송이 대다수

증권사들이 주가 급락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다양한 형태로 쏟아지자 고객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62개 증권사의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현재 고객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은 24곳이고 전체 소송 건수와 금액은 118건, 95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증권사들이 낸 소송에는 세금 징수와 대우채 관련 사례도 포함되나 대다수는 주식이나 펀드 피해 고객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나 미수금 반환소송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유형을 보면 신용거래 등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주가급락으로 이른바 '깡통계좌'가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에 나섰고,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여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낸 사례가 가장 많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보장 각서를 써줬다 손해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가 분쟁조정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증권사가 대응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때도 있다.

주식매수 주문을 낸 고객이 결제하지 않아 증권사가 대신 결제를 해주고 나서 해당 고객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준 다른 개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사례도 종종 있었다.

주식 투자자들은 올해 침체 증시에서 원금 손실을 본 데 이어 소송까지 당한 탓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식 투자자는 "금감원에 증권사 등을 상대로 분쟁조정 신청을 냈더니 해당 증권사가 오히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법정싸움을 하게 됐다. 투자 손실도 억울한데 소송에 대응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지쳤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송 외에 세금징수에 불복하거나 대우채와 관련한 소송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체 증권사 소송 건수 313건 중에서 195건은 고객 등이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다.

증권사별 소송 건수를 보면 하나대투증권이 3월 말보다 5건 늘어난 37건으로 나타났고,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이 6개월 전보다 각각 3건 늘어난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영증권과 한양증권은 각각 4건씩 늘어났다.

SK증권과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증권사들도 6개월 동안 2건씩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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