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인태기자] 제일저축은행은 24일 최대주주 및 이사로 재직 중인 유동천 회장이 대출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심사 등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 측에 따르면, 유동천 회장은 지난 2004년 부산소재 무궁화교역 등에게 부동산(토지)를 담보로 456억을 부당대출했으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30.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일측은 혐의를 받는 대출금은 이자와 함께 전액 상환처리돼 재무적 손실은 없고 혐의사실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동천 회장은 이와관련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인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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