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풍산과 대창공업이 무려 8년 이상 가격담합해 온 것으로 나타낫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 91억원을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들 두 업체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황동 봉 판매가격과 원료 가격 등을 담합해 7백여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동 봉은 구리와 아연을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비철금속으로, 자동차와 전기, 전자,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중간 원자재로 쓰이는 제품이다.
두 업체의 담합은 지난 1999년 1월 대창공업이 풍산과의 경쟁관계가 지속될 경우 경영여건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담합을 제의하면서 시작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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