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상훈 은행장(우측)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유창무 사장 © 서울파이낸스 |
이 대출 상품의 대상기업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환수금 회수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대출한도는 환변동보험 환수금 상환액 범위 내로서 대출금리는 고정 5.6%, 대출기간은 보증서 기일 만료일까지(1년이내,최장5년까지 연장)이다.
한편, 이 날 MOU 체결 서명식은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소재 한국수출보험공사 본사에서 신한은행 신상훈 은행장 과 한국수출보험공사 유창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본 협약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수출보험공사와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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