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상대 소송 제기한 전 특허 담당 임원 '패소'
삼성전자 상대 소송 제기한 전 특허 담당 임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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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
재소송 불가한 기각 판결···韓 검찰도 수사 중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오세정 기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이들이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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