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유언대용신탁으로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물려주세요
[전문가 기고] 유언대용신탁으로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물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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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신한PWM분당 지점장
김유경 신한PWM분당 지점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상속 증여 재산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 나면서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부의 증식' 외에도 상속 증여와 관련된 '부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상속재산 집행이 지연되는 등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쉽게 접하게 된다. 평생 동안 일군 소중한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안전하게 승계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다. 금융기관 신탁상품의 일종인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최근 자산가들로부터 상담이 활발하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수익을 수취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배우자·자녀·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사후 재산 관리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본인의 뜻을 반영한 상속 실현이 가능하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방식이 주로 사용되나 도난, 분실, 훼손 위험 존재, 다수 유언장 발견 등의 어려움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신속한 상속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엄격한 법적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 없어 유언을 대체할 수 있다. 다양한 신탁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증식 및 재산관리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례만 있어 상속재산 유류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객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이해가 쉽다.

첫 번째 사례는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 자녀가 귀국하지 못해 상속 처리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고객이다. 은행 예금에 대해 귀국이 가능한 자녀를 사후 수익자로 지정, 유언대용신탁을 가입함으로써 상속개시 시점에 수익자에게 바로 예금이 이전되도록 해 상속세 재원을 해결했다. 자녀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상속 증여 플랜을 미리 계획하는 기회로도 활용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듯 자녀가 여럿이고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다툼이 있는 경우다.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가진 자녀가 부모, 형제와 절연했거나 남은 자식들마저도 부모와 가깝게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사후에 혼자 남게 될 배우자를 남은 재산에 대한 수익자로 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세 번째 사례는 과거 남편 상속 발생 이후 수년에 걸친 형제 간 상속재산 분할 합의 지연으로 상속세 체납 및 부동산 경매가 진행된 경험이 있는 배우자다. 배우자 본인 유고로 상속재산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녀 간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 사전에 수익자를 지정해 빠르게 상속 재산이 이전될 수 있도록 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다면 현명한 상속 대비와 함께 상속인 전원 합의 없이 고인의 뜻대로 빠른 상속 처리가 가능하다. 종합자산관리 신탁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통해 생전에 일군 소중한 재산을 사후에도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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