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news/photo/202405/520522_275980_56.jpg)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중요 감사 절차를 위반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의결했다.
22일 증선위는 제 10차 회의를 열었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A사의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동아송강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의결하고,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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