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檢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반발···"강한 유감"
SPC, 檢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반발···"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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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충분한 진술기회·방어권 보장 안 해···혐의 명백하지 않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SPC그룹은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어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전날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3년간 SPC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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