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집중 단속
[수원소식]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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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 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했다. 

◇수원시, "구직단념 청년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수원시가 구직단념 청년 구직을 지원하는 '2240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을 발굴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단념 청년이 취·창업 등으로 노동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 △일대일 상담 △취업스킬·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도전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로 나눠 진행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중기 도전은 4월10일까지 참가자 40명을 모집한다. 장기(20명)는 6월 중, 단기(20명)는 7월 중 모집 예정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교육 훈련 경험이 없는 18~3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이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버팀목이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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