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매출 이상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일정 매출 이상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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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앞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과 이용자수를 확보한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소비자 기만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국내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국내 대리인은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 부과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구체적 기준 마련에 관한 시행령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기만행위에 따른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투입되는 시간·비용이 커 소비자 스스로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시간·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각자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분쟁의 원활한 해소와 개별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을 국내대리인을 통해 접수 및 해결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의의결제는 소비자 기만 행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소비자가 소송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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