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개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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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14개 ESG 관련 법·정책 각 당에 질의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전경련 회관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에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우리나라의 ESG 촉진 및 활성화와 관련한 법•제도•정책은 파편적이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에 ESG 기본법 제정,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 리스크 고려 의무화 등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14개의 ESG 관련 법과 정책을 선정하고 각 정당에 이에 대한 찬반, 추진 시점, 추진 방법, 반대의 경우 대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각 당에 질의했다.

이번 ESG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각 당의 답변서를 토대로 각 정당의 입장을 문항별로 비교해 발제하고 각 정당의 정책 담당자가 참석해 이와 관련해 토론할 예정이다.

[다음은 각 정당에 질의한 ESG 법•제도•정책질의 14개 문항] 

△ESG 기본법 제정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 △공급망 실사 및 지원법 제정 △지속가능 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마련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와 주주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금융기관 자선 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및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이행 △ESG 금융공사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기업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인센티브, 기업용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지원,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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