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장성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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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 저소득 주민 대상(최대 30만원 지원)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서울파이낸스 (장성) 양수인 기자] 12일 전남 장성군이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 저소득 주민으로 확대 추진한다 밝혔다.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보증 가입 후 보증 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제출 서류를 구비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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