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내달 고시
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내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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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근거 관련 정보제공 등. 창작자 권익 보호. 조항 마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만화웹툰 산업 정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만화웹툰 산업 정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에서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선언한 데 비롯됐다.

문체부는 제·개정안에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주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제정안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2종이 새로 마련됐다. 해당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낸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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