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플레닛메이드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빅플레닛메이드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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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는 5~6%, 그외 회사 20% 부과 주장···공정위에 신고
카카오엔터 "허위사실로 일방적 계약 해지···엄정 대응할 것"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가수 허각, 걸그룹 '비비지(VIVIZ)'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 측은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카카오엔터테인먼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레닛메이드는 그간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으나, 최근 카카오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음원 유통 수수료 차이를 인지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유통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수수료 차이를 인지한 후 카카오를 상대로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또 다른 가요 기획사 A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카오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카카오엔터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 사실이 확산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삭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일방적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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