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50% 지원
곡성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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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별 지원 한도 차등 적용
곡성군은 지난 2월 29일 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곡성군)
곡성군은 지난 2월29일 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곡성군)

[서울파이낸스 (곡성) 이현수 기자] 전남 곡성군은 지난 2월 29일 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는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방법, 설치 기준, 준공 후 보조금 청구 시 유의사항 등 사업 추진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공업체의 제품 홍보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에 있어 저온저장고는 출하 시기 조절 및 상품성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곡성군은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재배 면적 기준을 0.2ha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1차 대상자로 9.9m²(3평형) 규모의 저온저장고 23동과 33m²(10평형) 규모의 저온저장고 2동이 포함됐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저온저장고 설치에 따른 지원 한도가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평형 저온저장고에는 630만원, 10평형 저온저장고에는 2100만원이 지급된다. 군에서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추후 2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대상을 모집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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