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보료 관련 특검 착수
금감원, 자보료 관련 특검 착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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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등 6개 손보사 부당 범위요율 조정등 중점 검사

적발시 시정 조치 및 중징계 뒤 따를 듯.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독 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범위 요율 조정 등을 통한 보험료 인상 및 인하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인 뒤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 동부, 제일화재 등 6개 손해보험회사들의 범위요율 조정을 통한 보험료 인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적용보험료 기준으로 범위요율을 조정, 감독 당국의 인가 없이 보험료를 인하거나 인상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손보사들은 기본보험료에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해 산출된 적용보험료 기준으로 범위요율을 조정, 특별 계층에 최대 5%까지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사고 경력이 없는 우량 계약에 대해 최대 보험료를 6%까지 할인하거나 할인해주는 등 보험요율 변경 등도 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독 당국은 특정 계약에 대해 6%의 보험료를 할인하고 범위요율을 최대 5%까지 인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11%까지 인하돼 보험료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내달까지 보험료 조정 등에 대해 세부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부당 여부가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손보사들이 범위요율 및 할인 할증 제도를 통해 무분별하게 보험료를 인하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다며 보험료 조정의 부당 여부가 적발되면 곧바로 범위요율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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