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대부금융협회장 선임 무산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대부금융협회장 선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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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감원 퇴직···공직위 취업심사 '불승인'
현 회장 내달 임기만료···새 회장 선임절차 돌입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차기 대부금융협회장으로 내정된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 임승보 협회장의 임기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만큼 협회는 곧 새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곧 이사회를 열고 김태경 차기 회장 단독후보에 대한 취업불승인 결정과 그에 따른 새 회장 후보 선임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대부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임 회장 임기만료에 맞춰 새 회장 공모를 진행, 김 전 국장을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당시 공모에는 김 전 국장을 포함해 금감원 출신 3명과 민간 출신 1명이 지원했다.

협회는 김 전 국장이 최종 후보에 내정됨에 따라 다음달 전체 회원사 총회를 열고 회장 최종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직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으로 김 전 국장의 협회장 취임이 무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를 인정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

김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국 부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역임하다가 2022년 1월 퇴임했다. 아직 제척기간이 남은 데다 공직위에서도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취업심사 불승인이 확정된 만큼 이사회를 열고 후보자의 철회 신청, 새 회장 선임을 위한 회추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임 현 회장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권에서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임 회장의 연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 부국장 출신인 임 회장은 대부금융협회에 발을 들인 뒤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등 총 14년간 임기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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