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만3천 가구 입주···올해 입주물량 중 최다
3월, 3만3천 가구 입주···올해 입주물량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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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만4804세대, 지방 1만8415세대 입주
1000세대 넘는 대단지만 10곳···'경기' 가장 많아
"실거주 의무 유예·물량 증가에 임대 시장 안정 기대"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3월에는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총 3만3219세대가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1만7991세대)에 비해서도 85%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은 1만4804세대, 지방은 1만8415세대 입주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각각 48%, 130%씩 입주물량이 늘었다. 수도권에선 경기(1만371세대), 인천(3502세대), 서울(931세대) 순으로 경기가 가장 많고, 지방은 대구(5023세대), 경북(4847세대), 경남(1892세대) 등 순이다.

3월 입주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특히 수원, 용인, 경북, 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2607세대 △인천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계양' 2371세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 2192세대 등 2000세대 이상인 곳도 3개 단지다.

지난 2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직방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고,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경우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거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재계약을 선호하는 등 전세매물 출시 자체는 적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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