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주민·단체 모집
[수원소식]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주민·단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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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수원) 유원상 기자] 경기 수원시는 새빛 생태교통+ 정책의 하나인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할 주민·단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빛 생태교통+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은 주민 스스로 일정 구간 차도의 차량을 통제하고, 생태교통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 공모사업이다. 4~10월까지 운영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15인 이상 주민·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주민협의체를 결성해 대표자 선임 신청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새빛 생태교통'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 2회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지역 12개소를 선정한다. 시는 2014년부터 19개동 34개소에서 '자동차 없는 날'을 열었고, 32만명 이상 시민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시민과 함께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해 보행자 중심의 거리 문화를 조성했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빛 생태교통의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26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수원시가 26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 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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