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사태에 놀란 은행···'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접는다
홍콩ELS 사태에 놀란 은행···'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접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 이달 27일 종료
포트폴리오 제안 '한계'···만족도 낮아 이용률 줄어
당국, 홍콩ELS 여파 불완전판매 '엄포'···WM 운영 고민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분위기가 은행권의 자산관리(WM)·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흥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비스를 접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 서비스를 운영 4년 만인 오는 27일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2월 출시된 후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보다 넓은 고객층으로 확대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이용자가 꾸준히 줄면서 결국 서비스를 접기로 했다.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은 금융자산이 3억원 이상인 개인·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세무, 부동산 등 종합 자산관리 상담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모바일뱅킹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팀이 고객 성향과 시장상황 등을 분석한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담당 직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말 본격 시행된 '오픈뱅킹'에 대응하고자 기획됐다. 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으로 은행 간 '무한경쟁'이 시작되자, 보다 폭넓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다른 은행의 고객까지 끌어오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탄생했다.

기존의 단편적·일회성 상담을 넘어 세무, 부동산 등의 전문가와 함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시 1년 만에 조(兆)단위 자산 상담이 이뤄지는 등 당시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러나 초기 흥행이 무색하게 이 서비스는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금소법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손실사태 이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금융회사 등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중개할 때 한층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현재는 금소법이 금융회사들의 혁신서비스 출시를 과도하게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가지 특례가 부여됐지만, 법 시행 초기만 해도 금소법을 위반한 '1호 금융사'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신한은행의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 서비스도 이같은 분위기에서 외연을 확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라이빗뱅커(PB)센터나 고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앱 내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와 달리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의 경우 영업채널이 아닌 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던 서비스라 금소법 저촉 우려가 컸다. 또 금소법 준수를 위해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상품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금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게 어려워졌고, 고객들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이용률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이후 시행된 금소법으로 인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솔루션 제공에 법적인 한계가 있었고, 점진적인 이용 고객 감소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홍콩ELS 사태 여파로 금융당국에서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하고자 상품 판매과정 전반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한은행과 유사한 사례가 더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ELS는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됐던 상품이라 DLF·라임 때와 달리 불완전판매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면서 "금소법에 맞춰 판매 프로세스를 정비해도 당국이 법 해석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일일이 걸고 넘어지니, 아무리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금소법 리스크가 있다면 중단하는 게 수순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은행사기 2024-02-25 10:11:39
핑계대지 말고 사기로 가입시켜 원금손실 시킨것부터 배상해라.
PB 그런것 이제 이용하라고 빌어도 어차피 안간다.
원금100%배상 하라

콩콩햐 2024-02-22 15:55:24
벌어진 일은해결하고 중단하든 뭐든해라,왜순서가 거꾸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