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통신 품질 평가 강화···실내 비중 40%로 확대
정부, 5G 통신 품질 평가 강화···실내 비중 40%로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선국 미운영 시설 중점 점검···농어촌 평가지역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 및 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 40%인 160개소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해 실내에서의 5G 서비스 품질을 중점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26%에 비해 실내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 통신사가 건물 내에 기지국, 중계기 등 5G 무선국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의 경우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평가 표본이 되는 시설을 선정할 때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5G ‧ 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5G 품질 미흡 지역이 △LG유플러스 13개소, △SK텔레콤 10개소, △KT 9개소 확인됐으며 5G 접속 미흡 시설은 △KT 28개소, △SK텔레콤 17개소, △LG유플러스 15개소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지역 표본 수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5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측정앱 이용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무과금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통신 3사와 논의 중이다.

현재는 해당 앱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LG유플러스 이용자만 무과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협의가 이뤄지면 통신 3사에 더해 알뜰폰 이용자까지도 무과금이 적용돼 이용자 상시평가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품질 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