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시···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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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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